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3. 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5.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밖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