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2.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을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
구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① 구민장의 대상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명
2. 각 국장, 보건소장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민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구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구민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