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연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연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