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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5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3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를 말한다.
7.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란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1. “피해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ㆍ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 및 피해자(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가가 참관하여 읍ㆍ면장이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 등 대장관리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군민의 생활 활동 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하여야 한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금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제8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공적장부상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를 산정한다. 다만,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제1항의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5.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6.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하여 1회만 지급한다.

제10조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제11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지원 대상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을 통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1. 군 관할구역 내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비율: 지원금은 60퍼센트 이하, 자부담금 40퍼센트 이상
2. 최대 지원 금액: 신청건당 500만원
③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그 밖에 기타 영농 규모 등을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14조

구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군 관할 구역안의 야생동물보호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5조

운영 시기 등

①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제16조

지원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재료비, 포획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한다.〈개정 2021. 9. 28〉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28〉
1.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