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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95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