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