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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5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03-30공포 2016-03-30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김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김포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