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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자치법규 216595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항공우주산업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③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역 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④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중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사천시 특화단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천시 특화단지 중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에만 적용한다.

제4조

유치업종

사천시 특화단지 유치업종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 특화단지 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5조

임대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토지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임대보증보험 등으로 대체 가능)
2. 토지 등의 임대료 : 토지 등을 임대하고자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②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물 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지원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은 주관기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6조

영구시설물 설치

특화단지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임대료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 등을 주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가. 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나.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 장비의 정비 등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기간까지로 한다.
④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