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연천군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연천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7]
이 조례는 연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연천군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연천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7]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② 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개정 2015. 11. 17〉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1. 17〉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1.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17〉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방향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⑤ 군수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제목개정 2015. 11. 17]
군과 주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한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공공시설의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2015. 11. 17〉
군수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환경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7〉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환경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보전 활동상 자연환경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7〉
④ 군수는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과 추진의 과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7〉 [제목개정 2015. 11. 17]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주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7〉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2. 언론기관, 학계, 사회ㆍ종교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⑥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4. 5. 2] [본조신설 2024. 5. 2]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