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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95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16-04-01공포 2016-04-01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

① 가공센터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신청 및 이용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해야 한다.
3.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결정 및 납부

①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공상품 생산 후 군에서 결정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관리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가공센터 이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②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 관리
③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