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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95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개정 2025. 5. 9.>
2. 위치: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내) <개정 2025. 5. 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사무실, 부대시설을 포함한 가공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가입자와 유통판매전문업 영업허가를 득한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가공시설 및 장비를 이용(단순가공ㆍ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5. “상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6.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 농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농식품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3. 영월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및 상품화 기술 지원
4. 농산물 가공상품 품질 관리 및 특허출원 등에 관한 지원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3. 3. 31., 2025. 5. 9.>
2. 당연직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소득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대표, 음식ㆍ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5. 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이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기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9조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개정 2024. 9. 13.>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4. 9. 13.>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 단체
③ 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⑤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는 군수가 관리하며 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가공상품 생산시설 마련
2. 가공센터 가공상품 제조를 위한 기자재 및 장비 관리
3. 가공식품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위생관리
4. 가공센터 이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5. 그 밖에 가공센터 및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관리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생산농가의 원료, 부자재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사업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이용

① 가공센터 이용자는 시설(장비)이용신청서를 사전 작성ㆍ제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위탁제조 의뢰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영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 시 사용되는 소량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③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ㆍ부재료, 포장지, 포장용기 등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이용자는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적정 가공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가공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개인 사용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할 경우
6. 농산물 가공 시 원재료가 영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닐 경우

제14조

이용료

① 가공센터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 후 이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으로 세입조치 한다.

제15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6조

권리양도제한

사업자는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