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16595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7.10.>
2. 삭제 <2026.7.10.>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라 함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8.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9.8.2., 2026.7.10.>
9.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개정 2019.8.2>
10. <개정 2019.8.2> <삭제 2026.7.10.>
11.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7.10.]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7.10.>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26.7.10.>
3. 강남소방서장
4. 강남경찰서장
5. 수서경찰서장
6. 211연대장
7.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개정 2021.4.30.>
8.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9.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6.7.10.]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이 소속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⑧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 마련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단체 대표인 사람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등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⑤ 공동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은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7.10.]

제17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2026.7.10.>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2>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19.8.2>
5.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재난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2>
7.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신설 2019.8.2>
8.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호이동 2019.8.2>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통제관ㆍ총괄지원관ㆍ지원협력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연재난대책기간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조 신설 2019.8.2>

제17조의3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8.2>

제18조

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8.2>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개정 2019.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8.2>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8.2>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항 이동 2019.8.2>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8.2>

제19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신설 2019.8.2>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 이동 2019.8.2>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2019.8.2>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9.8.2>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8.2>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8.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2>

제20조

대책본부실무회의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책본부회의의 안건 사전 검토
2. 통합지원 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 협의
② 대책본부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대책본부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 분야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9.8.2>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개정 2019.8.2>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7조의3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8.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개정 2019.8.2>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개정 2019.8.2>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개정 2019.8.2>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8.2>

제22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 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자치구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25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사전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총괄지원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9.8.2>
③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6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7.16.>

제27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9.8.2>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8.2>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10.>
4. 구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10.>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신설 2026.7.10.>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신설 2026.7.10.>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호이동 2026.7.10.>

제28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가스, 기계, 소방, 안전 등의 관련 분야 대학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7.10.>
⑤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ㆍ개최한다.
⑥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⑨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8.2>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항 이동 2019.8.2>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구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항 이동 2019.8.2>

제29조의2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8.2> <개정 2026.7.10.>

제29조의3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조 신설 2019.8.2>

제30조

재난대비 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재난 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대피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조치

① 구청장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6.]

제32조

재난 상황의 전파

구청장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 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 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 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제34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제37조

삭제

삭제 <2026.7.10.>

제38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기본법」 제3조재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26.7.16.>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7.16.>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에 준한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
3. 재난예방 시설물 설치 및 지원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