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천안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천안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창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2019.7.11.>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창업을 말한다. <신설 2019.7.1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11.>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며,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9. 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대학의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4. 청년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등록,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창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및 교육 지원 사업
3. 창업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 채용 지원 사업
4.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홍보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가 창업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및 물품 등 제공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거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을 거점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점센터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요건, 모집 방법,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입주 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8.3.>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삭제 <2026.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