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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94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