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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9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시설 중 수영장 및 이벤트 홀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반사용자”는 모든 시설을 개인 및 단체 등의 사용, 체력단련,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일반사용료”란 일반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사용자”란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단체 인솔자의 인솔 하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영경기”란 공인 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수영종목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수영경기 외”란 수영경기 이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0. “사용료”란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광고료”란 경기장 내ㆍ외에 설치된 광고판ㆍ전광판 및 시설물에 개인이나 법인 등이 홍보ㆍ광고물을 게시하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① 주민편익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한들문화센터”라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861-50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

천안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기간

①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ㆍ관리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1.>

제6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6.21.>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6.21.>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통제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 계약서(청소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수거비용 사전 예치로 대체 가능) 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4.6.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수영 종목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4.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5.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6. 천안 관내 각 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유아, 유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9. 체육 활동 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 행사
10. 그 밖의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 1.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그 밖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액 면제(수영장에 한한다.) </br>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천안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천안시에서 당해 경기 및 행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r>2) 천안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또는 도민체전 출전을 목적으로 연습하는 경우 나.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br>1) 대한수영연맹 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 및 행사(수영장에 한한다.) </br>2) 장애인 대상 경기(훈련) </br>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4.11.> [시행일 : 2019.7.1.] </br>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br>5) 「의ㆍ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ㆍ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br>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 </br>7)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br>8) 천안시 소재 엘리트 수영(초ㆍ중ㆍ고ㆍ대학교) 팀의 훈련 및 경기(수영장에 한한다.) </br>9) 65세 이상 노인 <신설 2016. 7.1> </br>10)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9.4.11.> </br>1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br>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br>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br>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br>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br>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br>17)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br>1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천안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소각, 재활용,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근로자 다. 사용료 30퍼센트 감면 </br>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주변산업단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한다. 단, 입주확인서의 경우시 또는 각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천안도시공사로 제출된 입주기업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3.8.1.> </br>2) 천안시 관내 각 급 학교 재학생의 20인 이상 단체 사용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1.> 라.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br>1)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수영장 월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16.11.11., 2023.8.1.>

제16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으로 납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반환 가. 허가내용이 사용 일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납부액 - (납부액 × 원문 이미지 - 위약금(납부액의 10퍼센트) 나. 허가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납부액- (납부액× 원문 이미지 - 위약금(납부액의 10퍼센트) ②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을 위한 중계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개정 2024.6.21.]

제17조

운영시간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23:00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목적 및 기능, 사용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1.>
③ 삭제 <2026.9.11.>

제18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 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 목적의 사용 또는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설 운영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0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후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1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