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을 말한다.
2. .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교복 착용대상 중ㆍ고등학생의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ㆍ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별표1의 선정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