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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8-11-08공포 2018-11-05공포번호 6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개발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1-05>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국내외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개정 2018-11-05>
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기획정책분과
2. 투자유치분과
3. 도시개발분과
4. 문화관광분과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 신설 2018-11-05]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11-0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1-05>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05>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1-05>
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 <개정 2018-11-0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