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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94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6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각종 재난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2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117(온천동)에 둔다. <개정 2021. 1. 13.>

제2조의2

체험관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체험관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소방안전문화의 연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체험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체험객들의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체험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3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13.>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119 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4. 태풍, 지진, 쓰나미, 원전방사능 유출 등 자연재난 대응요령 체험 교육
5. 생활안전사고, 교통사고, 지하철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대응요령 체험 교육
6.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7.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단,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제5조

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신규 체험콘텐츠 도입

시장은 미래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체험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의3

교수요원의 능력향상

시장은 교수요원의 체험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진 교수기법ㆍ교육훈련 등 새로운 정보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수 기회 부여
2.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의4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운영울 통한 지역사회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객, 네티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9조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ㆍ체험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의2

체험시설의 유지보수·교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ㆍ고장 발생 및 수리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전시품ㆍ체험시설은 지체 없이 교체한다.
②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용연수에 도달한 전시품ㆍ체험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시품ㆍ체험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0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