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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94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4공포번호 00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2조

기능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2.>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 ④ 위촉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10. 2. 1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2.]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