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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3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또는 지원
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6.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8.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 보장
9.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가시설(여가를 위해 접근ㆍ이용ㆍ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여가시설을 말한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6조

여가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