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 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은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①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영업자는 “고흥군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자 관리 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시장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영업자는「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