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 36에 둔다.
체험관에는 재난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ㆍ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체험장: 영상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
2. 실외체험장: 버스안전벨트, 비행기 탈출, 꼬마자동차 운전 체험시설 등
3. 편의시설: 주차장, 파고라 등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교육, 체험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자료구축 및 홍보
3.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체험관의 이용 및 재난안전 교육, 체험은 무료로 한다.
① 체험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운영시간 내에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일시, 단체명, 이용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체험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등
③ 위탁운영 시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승인 없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ㆍ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현황, 체험관 이용자의 성별을 분리 조사한 성별 통계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안전에 대해 성별, 장애유무, 경제활동 상태별 취약한 집단의 교육내용 점검 및 교육 참여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체험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