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등(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계획이 매년 확정되면 융자총액, 대상,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2.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를 받은 자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5.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려는 자. 다만,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대상별 업소당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화장실 개선비
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
④ 연체 시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 한다.
1.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신규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영업자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ㆍ보수 시에는 융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영업자지위승계 포함)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업소 영업자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또는 환수를 융자업소 영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