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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2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10.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
1. 교통업무 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총괄업무
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개정 2025. 2. 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강진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저상버스 등의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 안전 수요를 고려한 야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1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9.>
1.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이동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차량 배차는 예약 순서에 따라 배차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강진군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하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강진군이 경우에 한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승ㆍ하차 등 승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제18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30.>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2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전화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으로 구분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 3. 30.>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용금액을 군수(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30.>

제25조

삭제

삭제<2023. 3. 30.>

제26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ㆍ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ㆍ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5. 그 밖에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