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지원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가족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6.20., 2021.6.17., 2024.7.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정책 전문가 및 공간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