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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92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리랑센터를 설치한다.
② 아리랑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선읍 애산로 51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아리랑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극ㆍ무용 및 음악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② 아리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리랑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공연ㆍ전시(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아리랑센터를 공연등의 목적으로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1조에서 같다)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단체등이 신청할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의 경우
5. 정치적 목적의 공연등인 경우
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4.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등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① 아리랑센터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연습실 및 부대시설ㆍ편의시설도 또한 같다.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한 차례 사용으로 본다.

제9조

징수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및 납입고지서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0조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군 문화예술단체
2. 시ㆍ도교육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반환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2조

설비 및 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해당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되, 그 비용을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군수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공연등의 홍보물을 아리랑센터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목적인 그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이나 입장권(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범위 이상으로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한 후 그의 귀책사유로 공연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제14조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리랑센터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아리랑센터 또는 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려는 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1.05.27.>
③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내용 및 기간
2. 수탁자의 의무(명의와 책임을 포함한다)
3. 경비보조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2.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