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1. "예산”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2.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이란 시장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란 협약에 따라 작성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한다.
5.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
1. 법령과 조례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무
2. 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외의 사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원활하게 협약체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협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시장은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