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 1., 2021. 1. 1., 2021.5.18.>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구급상황관리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약사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② 구급상황센터에 센터장, 구급상황1팀, 구급상황2팀 및 구급상황3팀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팀에는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또는 구급상황관리사를 배치한다.
④ 구급상황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행정요원과 민간전문 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1.>
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별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1.>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수집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 실적 및 통계 관리
11. 구급상황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 관리ㆍ운용
14. 공중보건의사 및 의료지도의사 근무에 관한 사항
15.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
17.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수집
18.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 구축
19. 그 밖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월간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 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1.1.>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의료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편성표(별지 제7호서식)
8. 의료지도의사 근무 상황부(별지 제8호서식)
9.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관계 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