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용택의 작은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용택의 작은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용택의 작은학교”(이하 “작은학교”라 한다)란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작은학교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작은학교는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24-1번지 일원에 둔다.
작은학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교실 운영
3.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그 밖에 작은학교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작은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작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작은학교 운영목적 외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집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임실군의 지원으로 작은학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작은학교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