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정선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정선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06.12.>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생단체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사업이 포함된 정선군 산불방지대책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2. 산불 진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