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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1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임실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임실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