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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91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근암서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근암서원으로 한다.
② 근암서원은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351-5에 둔다.

제3조

기능

근암서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2. 학술,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장소 제공
3. 각종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근암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시설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관람시간

근암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09:00∼18:00
2. 동절기(12월1일 부터 2월 마지막 날 까지): 09:00∼17:00

제7조

사용허가

① 근암서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암서원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원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변상책임

근암서원 관리자는 관람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변상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