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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91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보호문화유산의 기능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가. 문경 사기장 ㆍ 자수장 전수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53-2번지)
나. 문경 한지장 전수관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22-3번지)
다.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관(문경시 문경읍 하리 150-2번지)
2. “무형유산”란 국가유산청 및 경상북도에서 지정 고시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가. “사기장”이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05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나. “한지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23-나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다. “자수장”이란 경상북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33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3. 보호문화유산이란「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중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보호문화유산 제4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21.]

제3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술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전통기술의 재현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7.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나 기능전수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수관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2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능전수 및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입장료

전수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문경시에 귀속된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