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하”생활문화“라 한다)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2. “도민 생활문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마. 생활문화 지원센터
바.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4.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