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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91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00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26. 6. 19.>

제2조

기능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3. 2. 8., 2026. 6. 19.>
1.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6. 6. 19.>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2. 8., 2014. 1. 29., 2015. 10. 8.,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1. 당연직위원 :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행정과장
2. 위촉 및 임명위원 : 농어촌지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대표, 도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농어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개정 2013. 2. 8., 2026. 6. 19.>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2. 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2. 8.>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련부서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3. 2. 8.>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2. 8.>

제7조

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15. 10. 8., 2018. 8. 24.>
② 간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2. 8.>

제8조

교육지원청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관내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발전 교육지원청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2. 8., 2015. 10. 8., 2026. 6. 19>
② 교육지원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개정 2015. 10. 8.>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