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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0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효행자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