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 5. 22.>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2명 이하 포함한다. <개정 2023. 5. 22.>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23. 5. 22.>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①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성적, 재산ㆍ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ㆍ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구청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3. 5. 22.>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삭제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