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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0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

설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3. 5. 22.>

제4조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2명 이하 포함한다. <개정 2023. 5. 22.>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23. 5. 22.>

제5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8조

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9조

설립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대상의 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성적, 재산ㆍ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ㆍ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11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14조

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구청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3. 5. 22.>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0조

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제21조

<삭제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