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제구청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연제구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제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