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4.5.10.>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개정 2021.10.8.>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개정 2021.10.8.>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 서기는 예산계장이 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① 구청장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8., 2024.5.10.>
구청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