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서 정하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진술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