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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89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지시설 등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사업을 착수ㆍ완료ㆍ중지ㆍ폐지한 경우
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