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89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조치

① 군수는 어항구역 중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9조

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과 제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ㆍ사용 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8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객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등은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군수는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

점용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

점용ㆍ사용허가대장의 관리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대장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2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고지시기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6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

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