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 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