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5., 2023. 6. 23., 2024. 4. 19.>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5., 2023. 6. 23., 2024. 4. 19.>
①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 10. 25.>
② 임명위원은 행정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12. 12. 28., 2013. 10. 25., 2014. 12. 12.,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 8. 27., 2012. 6. 29., 2013. 10. 25., 2019. 2. 15.>
삭제 <201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