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29.>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