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2. “재정결함액”이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금액을 말한다.
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 및 사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기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2. 특수교육진흥비
3.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실험ㆍ실습 지원
4. 교육환경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보조계획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보조대상기관은 계획에 따른 보조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① 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보조대상기관의 신청 또는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① 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