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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87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08-22공포 2024-08-22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8(드림타워 7층)에 위치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 [후단 신설 2024.8.22.]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각1부
2. 강사 이력카드(별지 제3호서식)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5.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제8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8.22.>
② 수강료 납부 이후 감면대상자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1.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4조의2

수료증 발급

수료증을 발급할 때는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관의 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8.22.>

제15조

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