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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87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4.>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