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명장·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8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 제2항과 「식품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ㆍ명인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중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인”이란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익산시 식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 명장ㆍ명인의 선정과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장·명인의 선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익산시 명장ㆍ명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ㆍ명인으로 선정한다.
② 명장ㆍ명인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ㆍ명인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ㆍ명인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명장·명인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ㆍ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7년 이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관내 산업체ㆍ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4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ㆍ명인 또는 「숙련기술장려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명장ㆍ명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

명장·명인의 책무

명장ㆍ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ㆍ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ㆍ명인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장ㆍ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장ㆍ명인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2.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ㆍ명인코너 설치 및 등재
3. 관광지도 및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4.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활동비(디자인 개발비 및 장려금 포함)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ㆍ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ㆍ명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ㆍ명인에 선정된 경우
2. 명장ㆍ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ㆍ명인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6. 피성년후견인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8. 명장ㆍ명인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10. 명장ㆍ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1. 그 밖에 시와 명장ㆍ명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ㆍ명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ㆍ명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장·명인 승계

명장ㆍ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명장ㆍ명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명장ㆍ명인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장ㆍ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ㆍ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명장ㆍ명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ㆍ명인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명장ㆍ명인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ㆍ명인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ㆍ명인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ㆍ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