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2. 3., 2018. 2. 9.> [전문개정 2009. 2. 6.]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2. 3., 2018. 2. 9.> [전문개정 2009. 2. 6.]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0. 2. 18., 2002. 2. 8., 2003. 1. 10., 2003. 2. 28., 2003. 8. 1., 2003. 12. 26., 2005. 1. 28., 2005. 2. 3., 2007. 2. 9., 2007. 5. 4., 2009. 2. 6., 2010. 1. 1., 2017. 2. 3., 2020. 2. 7., 2020. 8. 7., 2020. 12. 31., 2021. 12. 17., 2022. 12. 16., 2023. 11. 3.>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