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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16586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4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보 또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